본질적으로 기업간 협력은 자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따라 정부는 대기업 중소기업간 자율적협력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상호신뢰기반구축에 힘써야 할것이다.

이를 위해선 수급기업협의회구성을 늘리고 모기업과 수급기업대표자의
합동연수실시,우수협력사례발굴 등을 대대적으로 벌여 자율협력기반이
조성되도록 유도해야한다.

그렇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을 강화하기위한 제도보완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예컨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대금결제시
현금결제비율이 제고될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어음결제시 모기업이
법으로 정해져있는 할인료를 지불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42개업종 1,160개품목에 달하는 지정계열화업종및 품목이 너무 많아
대기업의 진입제한이외의 정책적지원이 어려웠다. 행정지도도 쉽지않았다.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차제에 금융세제지원이 요구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지정계열화품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지난해 3월 고시된뒤 아직 시행되지 않고있는 계열화예시제를 내실있게
운용,계열화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계열화예시제는 수입부품의 국산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것이다.

계열화업종및 품목이 지정되면 모기업과 관련협동조합은 의무적으로
공동사업계획을 제출토록 돼있으나 이또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있다.

따라서 공동사업계획서 의무제출제도를폐지하는 대신 구체적인
공동사업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자율적으로 제출케하고 승인된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등 실질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하겠다.

또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도급알선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독립적인
기능의 "수급기업 진흥센터"(가칭)를 세울 필요가 있다.

그동안은 계열화촉진법에 따라 기협중앙회내에 "도급거래 알선
애로신고센터"가 설치돼 운영돼 왔으나 그 기능이 유명무실했다.

이밖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등이 뒤따라야 한다.

공동기술개발 공동전산망등을 구축키 위해 양자가 일정자금을 스스로
출연하는 수급기업협력기금의 설치가 검토돼야 한다.

또 연계보증을 받은 수급기업의 경우 담보없이 신용보증을 받을수 있고
운전자금의 보증한도 역시 매출액의 3분의1수준까지 우대지원받을 수 있는
연계보증지원제도가 정착돼야 한다.

아울러 모기업이 수급기업에 자본참여,협력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본참여승인과 관련,별도의 승인기준을 마련해야하고
업종별 특성에 따라 지분참여한도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시 대기업과의 동반진출을 모색해야하고
종합상사들과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방안등도 연구돼야 한다.

이같은 협력관계의 강화를 통해서만 중소기업의 전문화와 기술제고를
이룰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