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가 신경제 5개년계획기간의 마무리 단계인 96년이나 97년께 실
시될 전망이다.

재무부는 26일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종합과세를 통한 금
융실명제를 빠르면 96년, 늦어도 97년에는 실시키로 했다.

재무부가 이날 마련한 신경제 5개년계획 세제개혁안에 따르면 현재 분리과
세되고 있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종합과세로 전환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작
업을 오는 95년에 착수, 금융실명제 실시를 뒷받침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실시하기 위해서 전국민의 세
무자료를 전산 입력키로 하고 우선 고액소득자부터 종합과세하기 시작해 단
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 오는 97년까지는 전국 1천2백만 납세자(근로소득
자포함)에 대한 세무자료의 전산입력을 마무리, 종합과세키로 했다.

이에따라 금융거래 실명화는 종합과세와 동시에 혹은 이보다 앞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식양도차익과세는 원천분리과세하거나 원천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를 선택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말해 주식거래에 대한 실명화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정부는 또 이기간중 조세부담률을 지난해의 19.4%에서 22-23% 선으로 끌어
올리기로 하고 지난해 45%에 불과한 근로소득세 과세자 비율도 50%이상으로
상향조정키로 하고 이를 위해 현재 4인가족기준 5백50만원인 근로자 면세점
을 올해에는 올리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