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 부실시공업체는 면허취소까지 가
능토록하고 업체대표및 관련기술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처할 방침이다.

또한 하자보수기간도 현재의 3~5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하되 하자보수
기간만료시점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해 보수 또는 개축이 필요한 경우 시
공업체가 전액 부담토록했다.

정부는 26일 황인성국무총리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건설공사부실
방지종합대책을 이같이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대책에 따르면 교량 지하철 터널등 주요공사에 대해서는
일정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만 입찰에 참여토록 하는 입찰자격사전심사제를
오는7월부터 시행토록했다.

아울러 하도급업체보호를 위해 원도급자가 계약서에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토록하는 부대계약제를 실시하고 하도급대금도 즉시 지불하는
하도급대금직불제를 시행토록했다.

대책은 또 감리자에게 공사중지및 재시공명령권을 부여하되 부실감리자는
공무원에 준해 가중처벌토록했다.

이와함께 정부공사의 집행계획을 연초에 발표하는등 입찰정보를 전면
공개하고 도급한도액에 따라 1천7백여개의 건설업체를 9개군으로 편성
운영해 공사배분에 공평을 기하기로 했다.

또 특별시및 직할시의 자체집행공사규모를 현행 15억원미만에서
30억원미만으로 상향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