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회장단은 26일 노동부의 "무노동 부붐임금제"도입방침을 철회해줄것을
공식요청했다.

이동찬회장을 비롯한 경총회장단은 이날 오후 힐튼호텔에서
이인제노동부장관초청간담회를 열고 "무노동 부분임금제"도입은 노사분규를
유발.장기화함으로써 노사안정분위기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이같이 건의했다.

경총회장단은 "무노동 부분임금제"도입의 이론적 근거인 "임금이분설"과
이를 인정한 대법판례는 생활보장적임금도 근로계약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인 만큼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장단은 또 노동부가 법원판례에 따라 행정지침변경을 추진하고있는
<>해고효력을 다트는 근로자의 조합원자격인정<>인사 경영권의
단체교섭대상인정(근로조건과 관련있는 경우)<>단체협약유효기간
자동연장인정등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기존지침을 적용해 줄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