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기록교회관 [부산=김문권기자]부산상의는 26일 60%로 돼있는 공장건
폐율을 상향조정하고 전용공업지역내에서 차량의 보도이용규제를 철폐하는
등 각종 경제행정규제를 완화해줄것을 건설부와 해운항만청에 건의했다.
부산상의는 이건의에서 공장건폐율이 60%로 낮아 생산면적 활용도가 떨어
진다고 지적,이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건설업체의 인정기술사제도를 법적으
로 제도화하고 기사보유인원을 절반수준으로 완화해줄것을 요구했다.
또 전용공업지역내 공장출입에 따른 차량의 보도이용때 해마다 시설및 사
용허가를 받아야하는 불합리한 점이 많다며 전용공업지역내에서는 이같은
규제를 철폐해 줄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배합사료공장부지면적기준을 최소 1만평방미터로 대폭 상향조
정해줄것과 함께 <>소규모도로굴착 조건부허용 <>중기 정기검사기간경과
때 고발대신 과태료부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 높이제한허가완화
<>선박소방설비완화 <>관공선수리업 참여업체 규제완화<>선박의 유창청
소업시설기준중 육상폐유저장탱크시설확보 규정 삭제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