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계주기자]충남도내에 주사업장을 두고 정보화 자동화를 추진하는
업체 또는 유망중소기업에 대해 다음달부터 운전및 구조개선자금이 장기
저리로 지원된다.
충남도는 26일 이같을 내용은 골자로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 운용조
례"를 제정,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운영중인 중소기업자금융자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도중
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을 "중소기업 운전자금계정"과 "중소
기업 구조개선자금계정"으로 나눠 지원토록 했다.
도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도및 시.군의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출연금과 보조금 <>차입금 <>융자상환금으로 조성키로 했다.
도는 조성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도내에 주사무소와
공장을둔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운전자금은 유망중소기업과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공업단지입주업체 업종
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등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이 자금은 업체당 1억원한도로 2년동안 융자해주고 대출금리는 시중은행
보다 2~3% 낮게 정해 차액금리는 기금에서 보전해주도록 했다.
또 구조개선자금은 자동화 정보화를 추진하는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연리 5%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소요자금 전액을 융자지원
해주기로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 조례안이 제정되는대로 곧바로 지원할수 있도록 하
기위해 현재 유망중소기업 선정위원회를 구성,선정작업을 하고있는중이라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