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계부처간에 논란을 빚어온 비농업진흥지역과 준보전임지의 국토
이용계획상 용도를 준농림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인 개발허용제한폭에 대해선 관계부처간의 의견조정을
더 거쳐 결정키로 했다.
26일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 건설부는 이들 2개지역을 준보전지역으로 지
정하려던 방침을 바꿔 이같이 분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보전지역으로 분류하려던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임지는 농림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10개지역으로 구분돼온 용도지역이 도시,준도시,준농
림,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등 5개 지역으로 통폐합됐다.
이처럼 용도지역의 명칭에 대해선 관계부처간의 합의가 이뤄졌으나 논란
의 핵심인 비농업진흥지역과 준보전임지에대한 개발용도로의 규모전환문
제에 대해선 여전히 합의를 보지못하고 있다.
이들 부처는 개발허용방식에 있어 지금까지의 허용행위 열거방식을 제한
행위열거방식으로 바꾸는데는 서로 동의했으나 제한폭을 놓고 경제기획원
과 건설부는 "환경오염정도가 심한 공해공장및 대규모개발행위등으로 최소
화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부는 "명칭만 준농림지역으로 바꿔 사실상 당초안대로
개발용도로 쓰겠다는 의도"라면서 "시행령에 환경오염우려가 있는 업종등
최소한 15개이상의 행위제한을 열거해야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결론
이 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