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소득세 부과...세제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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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96년부터 일정액이상의 이자및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고
97년께는 상징주식 양도차익에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대기업주가 출연한 공익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되고 95년부터 1가구 다주택에 대해 재산세 세대별합산
누진과세제가 시행된다.
재무부는 26일오후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신경제5개년계획 세제개혁부문정
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등을 골자로한 세제개혁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신경제5개년계획에 반영지로 했다.
재무부는 이안에서 재산및 소득에 대한 과세강화,각종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오러해 19.6%인 조세부담율을 오는 97년에는 22~23%로 높이겠
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 백14만3천원인 국민1인당담세액은 <>94년 1백32만원 <>95년
1백53만원 <>96년 1백75만원 <>97년 2백만원수준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재무부는 이안에서 빠르면 96년부터 이자배당소득을 종합과세키로 함으로
써 금융실명제가 그 이전에 실시될 것임을 시사했다.
금융자산소득과 관련,이자소득을 비과세하거나 저율과세하는 소액가계저축
재형저축 근로자증권저축등에 대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금을 매기거나
세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3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의 이자에도 96년부터
과세토록 했다.
근로소득세는 면세점인상을 억제,과세근로자의 비율을 현재 46%에서 50%이
상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부동산보유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종합토지세 과표를 오는 95년까지 매
년 20%정도씩 인상,과표현실화율을 현재 전국평균 21%에서 30%수준으로 높
인뒤 96년부터 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키로 했다. 이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늘지않도록 94년에 종합토지세 세율체계를 전면 개편키로했다.
이와함께 전면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공공법인
은 세율을 높이거나 일반법인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특별소비세는 올 연내에 과세대상과 세율을 전면 개편하되 회발유 경유등
유류에 대해선 세율을 높이고 고급승용차등은 자동차세를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조세감면규제법등의 각종 세금감면조항을
대폭 축소하고 관련세율들은 점진적으로 낮추어가기로 했다.
또 고액재산가는 자산변동상황을 가족단위로 전산관리하고 고소득전문직에
대한 과세기준을 강화하는등 조세징수행정도 강화키로했다
97년께는 상징주식 양도차익에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대기업주가 출연한 공익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되고 95년부터 1가구 다주택에 대해 재산세 세대별합산
누진과세제가 시행된다.
재무부는 26일오후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신경제5개년계획 세제개혁부문정
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등을 골자로한 세제개혁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신경제5개년계획에 반영지로 했다.
재무부는 이안에서 재산및 소득에 대한 과세강화,각종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오러해 19.6%인 조세부담율을 오는 97년에는 22~23%로 높이겠
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 백14만3천원인 국민1인당담세액은 <>94년 1백32만원 <>95년
1백53만원 <>96년 1백75만원 <>97년 2백만원수준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재무부는 이안에서 빠르면 96년부터 이자배당소득을 종합과세키로 함으로
써 금융실명제가 그 이전에 실시될 것임을 시사했다.
금융자산소득과 관련,이자소득을 비과세하거나 저율과세하는 소액가계저축
재형저축 근로자증권저축등에 대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금을 매기거나
세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3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의 이자에도 96년부터
과세토록 했다.
근로소득세는 면세점인상을 억제,과세근로자의 비율을 현재 46%에서 50%이
상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부동산보유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종합토지세 과표를 오는 95년까지 매
년 20%정도씩 인상,과표현실화율을 현재 전국평균 21%에서 30%수준으로 높
인뒤 96년부터 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키로 했다. 이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늘지않도록 94년에 종합토지세 세율체계를 전면 개편키로했다.
이와함께 전면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공공법인
은 세율을 높이거나 일반법인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특별소비세는 올 연내에 과세대상과 세율을 전면 개편하되 회발유 경유등
유류에 대해선 세율을 높이고 고급승용차등은 자동차세를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조세감면규제법등의 각종 세금감면조항을
대폭 축소하고 관련세율들은 점진적으로 낮추어가기로 했다.
또 고액재산가는 자산변동상황을 가족단위로 전산관리하고 고소득전문직에
대한 과세기준을 강화하는등 조세징수행정도 강화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