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등 도로점용료,지역별 공시지가 적용 차등 부과키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자체와 한국전력등이 산정기준을 놓고 논란을 벌여왔던 전주등 노상설치
문제의 도로점용료가 내달부터 지역별 공시지가를 적용,차등부과된다.
26일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를 거
쳐 내달부터 시행키로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지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돼왔던 전주의 도로점
용료가 서울 1천3백50원(연간),직할시급도시 9백원,일반시급도시 6백원으로
책정됐다.
또 공중전화의 경우 서울 5만4천2백원,직할시급 3만6천1백개50원,일반시급
도시 2만4천1백원으로 결정됐다
문제의 도로점용료가 내달부터 지역별 공시지가를 적용,차등부과된다.
26일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를 거
쳐 내달부터 시행키로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지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돼왔던 전주의 도로점
용료가 서울 1천3백50원(연간),직할시급도시 9백원,일반시급도시 6백원으로
책정됐다.
또 공중전화의 경우 서울 5만4천2백원,직할시급 3만6천1백개50원,일반시급
도시 2만4천1백원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