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대상기업이 27일부터 자산총액40억원이상인 기업에서 60억원이상
기업으로 대폭 축소된다.

재무부는 26일 외부감사법시행령을 이같이 개정,92년12월말결산법인부터
소급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외감법상 감사대상기업은 현재 4천4백51개사에서 2천8백92개사로
35%(1천5백59개사)나 줄어들고 감사수수료는 75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재무부는 분석했다.

재무부는 이번개정이 92년12월말 결산법인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미
감사계약을 체결,수수료를 지불한 기업은 되돌려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