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강충식 부장)는 26일 신축공사의 전기공사를 하도급받게
해주겠다며 업자로부터 3억7천만여원을 받아 가로채고 사원들의 4개월분 임
금 1억1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전남매일신문> 전 대표이사 김우춘(51)씨에
대해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불법으로 사원총회를 열어 사장과 부사장을 해임한뒤 사무실을
점거한 이 회사 노조위원장 박종복(31), 노조 사무국장 홍창표(30)씨등 기
자 5명에 대해 업무방해와 노동쟁의조정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표이사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사원 1백40명
의 임금 1억1천여만원을 체불하고, 신축공사장의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을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업자 이모씨에게서 18차례에 걸쳐 3억7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