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전 계열사에 고정OT(시간외수당)가 수당 항목에 있다. 대법원 판결이 (삼성) 고정OT의 통상임금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3년 전 삼성SDI가 생산직(시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해 왔던 고정OT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유사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 전망은 현실이 됐다. 대법, 삼성SDI 생산직 고정OT 통상임금 '인정'고정OT는 일정 시간을 추가로 근무했다고 가정하고 그만큼 수당을 지급하는 급여 항목이다. 예컨대 20시간분의 고정OT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15시간을 일해도 20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주는 식이다.삼성SDI 사례는 고정OT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 판례로 알려져 있지만 생산직에 한해선 정반대 판단이 나왔다. 통상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미리 합의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다. 고정OT가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연장근로의 대가인지 따져보는 것이 재판 쟁점이 됐다. 삼성SDI 사무직(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고정OT를 연장근로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았다. 실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별도 수당 없이 고정OT만 지급받았던 것이다. 생산직은 달랐다. 고정OT 수당을 받으면서도 연장·야간근로를 하면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별도로 받았다. 고정OT가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 아니었던 셈이다. 대법원은 2021년 11월11일 삼성SDI 사무직·생산직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각각 판결을 달리 했다. 사무직에게 지급된 고정OT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지만, 생산직 고정OT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삼성SDI 판결 이후 고정OT 분쟁 계열사로 확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유상증자 관련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현장검사 기간을 연장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일까지로 예정한 미래에셋증권의 현장검사 기간을 연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조금 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 연장했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지난달 31일부터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유상증자 대표 모집주선회사로, 유증 관련 실사를 맡았다. 앞서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 중 지난달 4~23일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이후 같은 달 30일 2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관련 차입금 2조6000억원을 주주들의 돈으로 메우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려아연은 당시 증권신고서를 통해 미래에셋증권이 지난달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다고 기재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공개매수로 자사주를 취득해 소각하기로 하면서 차입금을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란 계획을 함께 세웠다면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한편 금감원은 지난 4일부터 유상증자 공동 모집주선회사인 KB증권의 현장검사도 진행 중이다. KB증권이 고려아연 공개매수·유상증자 과정에서 적절한 검토를 거쳤는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KB증권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온라인 청약 시스템을 담당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을 생중계하자고 해야 합니다.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페이스북에 남긴 글 중)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연달아 열리면서 이 대표의 향후 대권 행보에 변곡점이 될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이번 선거는 4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인 만큼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리더십은 물론 대권 가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했다. 검찰은 대장동 핵심 실무자인 김 전 차장을 알고 있었음에도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고 있다.하루 전인 14일에는 부인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여당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