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늦게 주고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광능토건(대표 오순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광능토건은 홍성산업으로부터 발주받은 삼척공장터널공사를 은택건설에 하
청을 주고 하도급대금 2억5천4백54만원을 법정기일을 넘겨 지급하면서도 지
연이자 5백93만5천원을 주지 않아 이번에 시정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