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5개년계획에 포함될 세제개혁안의 대강이 밝혀졌다. 세부담의
공평화와 효율화,조세감면제의 연차적 축소,토지과세의 강화,소득세의
자진신고납부제로의 전환(96년)등의 기본방향은 많은 국민들이 비판해온
현세제의 결함부분을 시정하겠다는 것인만큼 이의가 없다.

이 개혁안에서 주목되는것은 "부정한 검은 돈 거래를 막겠다"는
금융실명제의 96년실시가 간접적으로 제시된 점이다. 정부는 현재
분리과세되고 있는 이자.배당소득을 종합과세로 전환키위해 95년에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96년부터 실시키로 했는데 이는 전제가 되는
금융실명제의 96년실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종합소득과세대상 확대로 세원을 정확히 포착하고
부동산과다보유자,금융자산가,비과세감면자,고소득전문직업인,사치성유흥
업소,상속.증여에 무거운 세금을 중과하겠다고 한것은 지금까지 음성.탈루
돼온 기존 세목의 세원발굴일뿐 아니라 세부담의 공평화에도 합치된다는
점에서 과감한 실천이 촉구되는 부분이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해마다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할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해서 GNP에 대한 조세부담률을 올해의 19. 6%에서 연차적으로
높여 97년엔 22. 5%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있는점이다. 이러한
담세율은 국제적으로 다른나라의 현재 담세율에 훨씬 미치지 못한 낮은
수준일 뿐더러 1인당GNP가 우리나라와 비슷했던 시기의 주요 선진국에 비해
조세부담이 크지 않다는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예상 경상GNP를 기준으로 할때 국민 총세부담이 올해
50조6,000억원에서 4년뒤인 97년엔 90조7,000억원으로 두배가까이
늘어나는것이 된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것은 지금 세률로도 세금이 너무 과중해서 투자하고
사업할 의욕이 안난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는 개혁될 세제가 나라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돼야
하지만 동시에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자극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어야 함을 말한다.

그런 시각에서는 세부담증가에 대해 납세자의 지지를 획득할수 있는
근거가 보다 더 설득력있게 제시돼야 한다.

앞으로 97년까지 선진국 대열에 끼이기 위해선 우리경제는 적어도 매년
7%이상씩의 성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 기간의 세제는 그러한
한국경제의 발전단계에 상응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 간과돼서는 안된다.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중세는 돈과 기업을 세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해외(TAX Haven)으로 빠져 나가게 한다는 점에 유의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율의 인하와 함께 그 구조의 간소화가 실현되는게 탈세유인을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도 지적해둔다. 또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수
있게 지금처럼 어렵고 복잡한 세법이 아니라 간명한 세법이어야 하는
동시에 세금분쟁소송도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게 수속절차과정의
간편화가 세제개혁에 반영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