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황인성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부재지주의 토지 및 비업무
용토지를 수용할때 현금대신 채권으로 보상할수 있는 범위를 늘리는것을 골
자로 하는 토지수용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1억원 이상으로 돼있는 채권보상의 범위를 3천만원이상으
로 하향조정, 채권보상의 대상을 늘림으로써 정부가 도로건설을 비롯한 공익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