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EFTA(유럽자유무역연합)국가및 스웨덴의 국내물질특허보호요구를
원칙적으로 수용키로 결정,국내 의약및 농약업계의 대응책마련이 시급하
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EFTA와 스웨덴의 물질특허를 보호하되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물질특허제도도입이전인 87년7월 이전 것의 소급보
호는 허용치않기로 원칙적인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수준은 현재 협상중인 EC(유럽공동체)및 일본과의 협상결과에 따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이미 물질특허를 보호하고 있는 미국과 보호협상중인 EC 일본에
이어 자국 물질특허보호를 요청한 모든 국가의 물질특허가 국내에서 보호
받게 됐다.
이에따라 외국물질특허의 무단사용이 사실상 금지돼 기술수준이 미약한
국내업계의 기술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일본 EC등의 물질특허를 보호키로 한 상태에서 EFTA국가및
스웨덴의 요구만을 거절할 명분이 없는데다 이지역의 물질특허가 미국등
에비해 많지않다는 점을 들어 이를 수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관계자는 이에대해 업계도 자체기술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달했다며 정부가 국내기업의 기술수준을 감안, 보호품목과 기간을최대한
줄일수 있도록 협상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