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에 최저가입찰제가 도입된 이후 저가투찰한 건설업체들이 보증
보험회사와 은행등 금융기관에 차액보증을 잇따라 신청,금융기관에 이른
바 덤핑낙찰 보증특수가 일고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2월 최저가입찰제도입 이후 대형 토목공사
에서 예정가격의 50~60%로 낙찰받은 건설업체들이 발주기관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차액보증금액이 워낙커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을 받지 못
하자 보증보험회사나 은행등 금융기관으로 몰려가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 금융기관은 차액을 보증해주면서 연 0.5%의 보증요율을
적용,수십억원씩의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
지난달 20일 경부고속철도 노반공사 3개공구를 예정가격의 51~52%선에서
낙찰받았던 한일개발등 5개 건설사는 건설공제조합의 이용한도 초과로
보증의 90%이상을 보증보험 회사에서 받았다.
이들 5개 건설사는 3천5백48억5천5백만원을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 받으려
했으나 한라건설과 일성종합건설만이 3백3억3천9백만원의 보증여유를 가지
고 있어 결국 나머지 3천2백45억1천5백만원을 대한보증보험(1천18억3천8백
만원)과 한국보증보험(2천2백26억7천7백만원)에서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 보증보험회사들은 평균 연0.5%의 보증료율을 적용,30여
억원의 수수료수입을 올린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군장국가공단호안공사와 분당정보 통신센터건축공사를 각각 수주한
경남기업과 두산건설은 건설공제조합의 이용한도 부족으로 은행을 이용
했다.
예정가의 33.6%인 1백14억8천4백만원에 군장공단호안공사를 수주했던
경남기업은 4백53억5백여만원의 차액보증을 모두 충북은행 여의도지점으로
부터 받았다.
두산건설은 예정가의 58.53%인 5백19억7천9백만원에 낙찰받았는데 신한은
행으로부터 7백50억원의 차액전액을 보증받아 계약했다.
이처럼 건설업체들이 공사대금차액을 보증받기위해 금융기관으로 몰리는
것은 최저가입찰제시행후 저가투찰로 차액이 커진데다 보증금액도 2배
(현금은1배)로 늘어나 업체들이 공제조합에서 이용한도 초과현상이 빚어
지고 있어서이다.
이에따라 최근 건설공제조합의 출자계좌에 대한 수요가 급증,계좌가
프리미엄이 붙어 매각되는 기현상마저 일고있다.
지난18일 공제조합이 부도회원사로부터 회수한 8백75계좌를 공매한 결과
9개사가 경합끝에 삼익주택이 계좌당 1백35만1천원에 모두 매입했는데 이는
계좌당 순자산가치 1백17만1천원보다15.37%높은 수준이다.
공제조합은 공사차액보증료율을 보증보험업계 은행보다 낮은 연0.48%선
으로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