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보험 단자사등 제2금융기관에 대해 계열기업과의 자금거래규제가 금
년중 대폭 강화되고 오는 96년부터 여신관리대상이 10대계열기업군으로 축
소된다.
현재 상하 0.8%로 돼있는 환율의 하루 변동폭도 연내에 1%로 확대되고 정
책금융 신설이 억제된다.
재무부는 28일 이같은내용을 주요골자로한 금융개혁안을 마련,관계부처간
최종협의를 거쳐 신경제5개년계획에 반영키로했다.
재무부는 이 안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현행지분 소유제한(시중은행8%,지방
은행 15%,제2금융권은 대부분 제한없음)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되 <>보험
사의 자사계열기업군 대출을 총자산의 5%에서 3%이내 <>단자 종금사의 계열
기업군 여신한도는 자기자본의 40%에서 35%로 축소하고 <>증권회사는 계열
군 기업의 주식및 무보증사채발행때 주간사업무를 금지시키는등 계열기업과
의 거래를 축소토록 연내에 관련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대기업그룹의 은행지분한도축소나 제2금융권 기관 지분소유 제한은 96~97
년께 추진키로 했다.
여신관리는 내년부터 11~30대계열기업군에 주거래은행의 부동산취득및 투
자승인제를 폐지한뒤 96년께 여 신관리대상을 10대그룹으로 줄이고 97년께
는 군별한도만 관리토록 했다.
정책금융은 6월에 기한이 끝나는 비계열대기업에 대한 수산자금등 시한만
료분부터 신설을 중단하고 기존 자금도 계속 줄여 97년 이후에 일반은행의
정책금융은 폐지토록 했다.
외환및 자본자유화와 관련,올해 수출기업(연간1억달러이상 수출입)의 해
외 외환보유한도를 1억달러에서 2억달러로 늘리고 96~97년께 일상적인 거
래에는 외환취득 실수요증명을 없애기로 했다.또 외국인 국내 주식투자한
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늘리고 빠르면 96년부터는 국내상장채권에도 외
국인의 간접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국내 기업의 상업차관도입은 96~97년
허용키로 했다.
금융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빠르면 96년께 증권거래소에 주가지수선물시장
을 개설하고 내년부터 연결재무제표작성 의무대상을 비상장법인에까지 확
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특수은행들은 당분간 현체제를 유지한뒤 국민은행은 내년부터,중
소기업은행 주택은행등은 96~97년께 민영화를 추진키로 했다.
업무영역 조정은 고유업무를 유지시키는 것을 전제로 은행과 보험사에
국공채창구매출,단자사엔 외국환업무,증권사엔 투신업무 간접진출등을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