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음달부터 40세이상의 세대주가 4억원(기준싯가기준)미만의 주
택을 구입하거나 30대의 세대주가 2억원미만의 집을 살 경우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또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남여차등제도를 폐지하고 과거 3년간 소득과 부동
산양도금액이 새로운 부동산매입가격의 70%를 넘으면 자력취득으로 인정키
로했다.
국세청은 28일 자금출처조사의 대폭완화를 골자로하는 "부동산등 재산취득
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업무개선"안을 확정,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에서 국세청은 40세이상의 세대주가 집을 "늘려가기"위해 주택을 구
입했을 경우 자금출처조사대상을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이상으로 축소했다.
30대의 세대주가 "내집마련"을 할때는 자금출처 기존금액을 1억5천만원에
서 2억원으로 늘렸다. 또 지금까지는 30대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여성이 집
]을 살때는 집값이 5천만원이상이면 자금출처를 조사했으나 여성들의 사회
활동을 감안,앞으로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1억원(40세이상은 2억원)이상만
조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택이외에 토지 골프회원권 무환통관자료 명의변경자료 개업준
비자금등의 재산은 남녀모두 세대주나 비세대주를 가리지않고<>40세이상은
1억원<>30세이상 40세미만은 5천만원<>30세미만은 3천만원까지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주택이나 토지의 자력취득 인정범위도 크게 완화,취득일로부터
3년간의 소득이나 부동산양도금액이 신규부동산 취득가액의 70%가 넘으면
자기능력으로 취득한것으로 간주토록했다. 지금까지는 3년간 소득과 1년간
부동산양도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80%를 넘을때만 자력취득으로 인정했다.
이석희재산세국장은"정상적인 소득에 의한 재산취득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세무간섭을 계속 배제할것"이라며 "그러나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부동산 거래상황을 포함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
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취득에 사용한 자금이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처분 대금인지 직계존
속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와 그 자금을 투기목적에 사용
했는지 여부를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조사.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하고 부동산투기혐의가 있을 경우 가족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에 대해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등을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