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기업간 특허기술공유를 촉진키위한 제도적 지원장치를 마련한다.

특허청은 28일 특허공유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로하고 이를 실시하는 기업에대해 조세 금융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지원의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우대보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세제상으로는 조세감면법에서 기술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하는 방안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허기술공유의 필요성을 느끼는 기업은 많으나 기술수준의 차이나
관행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인센티브를 부여,이를 촉진한다는
것이 특허청의 계획이다.

특허공유는 지난해 금성사와 삼성전관간에 양사가 보유한 특허기술을
무상으로 상호사용키로 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기업들의 계약성사 사례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특허청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기업간 전략적 특허공유가 보편화돼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대한 인식이 극히 낮다고 말하고 "특허공유를 통해 기술개
발을 촉진하고 외국의 특허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특허관리체제를
갖추는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