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8일 최근 사정기관의 특별감사에서 일부 내무공무원이 시.도등
지방행정기관에서 관행적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앞으로 상
하급 행정기관간에 금품을 주고 받는 일이 발견될 경우 받은 공무원은 물론
금품을 제공한 공무원도 책임을 물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해구내무부장관은 이날 전국의 일선기관장 4천6백15명에게 보낸 지휘지
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상하급 기관간의 금품수수행위는 비록 인사치레
라할지라도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
조했다.
이장관은 또 "이번 감사를 통해 그동안 각급 내무행정조직의 판광, 정보비
등의 예산이 얼마나 방만하게 집행돼 왔는지 극명하게 드러났다"면서 "앞으
로는 이들 경비를 목적과 용도에 따라 최소 규모로 축소해 집행하고 당한
예산집행을 추방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