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28일 올해안에 해양에 배출하는 폐기물에 대해 사저허가를 받도
록 규정한 `해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협약''(런던덤핑협약)에 가입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구소련이 우리나라 동해에 핵폐기물을 투기하고 중국
과 북한은 서해에 산업폐기물을 마구 버린다는 사실이 보도된 것을 계기로
국제협약을 통해 이에 대응키 위한 것이다.

폐기물 해양배출제도는 폐기물의 특성상 육지에서 처리하기 곤란하고 처리
비용이 많이드는 유기성 오니 등을 지정된 해역에 적정 처리방법을 통해 버
리도록 하는 것.

그러나 일부 국가들이 핵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 등을 무분별하게 바다에
마구 투기해 해양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