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7월부터 두사람이상 타지않은 승용차가 출.퇴근시간에 남산3호
터널을 이용할 경우 1천원대의 통행료를 물게된다.

또 올 연말이나 내년상반기중에 이같은 통행료징수가 남산1호터널에도 적용
되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출근시간에 2인 또는 3인이하의 승용차가 한강의 모
든 교량을 통과할때 도심진입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8일 도심지역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7월 또는 8월께부터 1
인이 탄 승용차가 출퇴근시간대에 남산3호터널을 이용할 경우 현행 1백원의
통행료를 1천원대로 올려 징수키로했다.

시관계자는 "남산1.3호터널에 혼자 탄 승용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다인승차
전용차선제"가 검토됐으나 반대여론이 심해 이를 백지화하는 대신 탑승객이
적은 승용차의 도심진입억제를 위해 통행료를 인상해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
다.

이 관계자는 또 "구체적인 추진방안인 징수요금결정,선.후불제등의 징수방
식, 부과대상을 1인승 승용차에 국한할 것인지등을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검토중이나 통행요금을 1천원선으로 하고 1인승 승용차에 대해 부과키로 하
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있다"고 덧붙였다.

통행요금은 그러나 시행이후 남산3호터널의 이용차량대수가 시간당 2천~2천
5백대수준을 넘으면 요금을 올리고 그 이하면 내리는등 탄력적으로 운용될것
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