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경영부실이나 도산등으로 예금을
지급할수없을대 제3의 기관이 대신 지급 예금자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

예컨대 한 은행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거나 도산가능성이 커지면 대량
예금인출사태(Bank Run)가 발생한다. 이는 다른 금융기관까지 파급돼
금융제도전체가 붕괴될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위한것이
예금보험제도이다.

금융기관이 도산하더라도 예금자는 보호받는다는 인식이 퍼지면 금융의
안정성릉 꾀할수있다. 아울러 한 금융기관이 도산하더라도 그 파급효과를
최소화,금융의 효율성을 높일수있다.

예금보험제도는 지난33년 미국에 의해 처음 도입된이래
29개국에서실시하고있다. 우리나라는 은행예금에는 아직 이 제도를
실시하지않고있다. 단자사조음사 신용금고등에 대해서는 신용관리기금
보험사에 대해서는 보험보증기금등이 이 기능을 담당하고있다. 최근
은행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은행도 도산할 가능성이 커지고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은행예금에도 오는97년부터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