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남동구 남동공단 2단지 일대의 도시가스관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바람에 입주업체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해 조업을
중단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9일 인천시 남동구청과 남동공단 2단지 입주업체들에 따르면 남동공단2단
지가 지난해 6월 준공됐으나 도시가스 관이 매설되지 않아, 입주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삼천리가스공사가 지난달 중순께 도시가스관을 묻기 위한 도로
굴착 허가를 구청쪽에 요청했다.
그러나 구청은 현행 도로법 시행령에 "신설된 도로는 신설된 날로부터 3년
이내는 도로굴착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땅을 파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2단지에 입주한 2백46개 업체 가운데 대림신선.한양대코 등 도
시가스 공급이 시급한 27곳은 임시로 LP가스통을 이용해 부분조업을 하거나
휴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