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바뀌고 업체별 도급 한도액제도 폐지된
다.

또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진출하거나 해외에서 부동산을 개발, 판
매하는 행위가 허용되고 환경오염방지시설업과 폐기물 처리업이 새로운
해외건설업종으로 신설된다.

건설부는 29일 정부의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해 건설업체들의 해외진출
을 촉진키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건설 촉진법 개정안을 마
련,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중소건설업체들의 해외건설시장 참여를 주기 위해 현행
해외건설업면허제를 폐지하는 대신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하기만 하면
해외시장 진출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또 현행 해외공사 수행계획신고제로 대체하는 한편 업체별 도급한도액
제도 폐지, 업체 스스로 판단해 자기능력에 맞는 공사에 참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