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신경제5개년계획에 반영할
금융개혁안을 마련하여 지난28일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개별 금융기관의 경영에 대한 정부개입을 단계적으로
줄이되 금융거래의 편중과 불공정을 막기위한 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한다는
것이다.

금리자유화를 4단계 자유화계획에 따라 가능한한 빨리 추진하여 금리의
가격기능을 회복시키겠다는 다짐은 당연하며 재무장관도 2단계
금리자유화조치를 꼭 올해안에 시행하겠다고 확인했다. 또한 오는 6월이
기한인 비계열 대기업에 대한 수출산업 설비자금지원이 폐지되는등
정책금융의 신설이 금지되고 중장기적으로 정책금융은 특수은행이
전담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경우 정책금융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문제가 되는데 재정이 떠맡아야
한다는 원칙은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UR협상과 맞물려
어차피 축소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다만 수출산업의 경쟁력약화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마련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관련자료의 대외공시를
강화하고 경영평가에 따라 점포신설,증자,배당 등도 차별적용된다는 방침도
밝혀졌다. 그러나 이미 지적된대로 책임경영문제는 소유구조와 직결되어
있는데 대기업의 금융기관 과점을 막는다는 일관된 정부방침과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실정이다.

미시적으로 금융기관의 경영과 직결된 금리,자금운용,인사등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자율화일정이 제시된데 비해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조정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또한
금융산업자체의 효율증진을 위해 중요한 신규진입및 퇴출,흡수및 합병등의
문제에는 이렇다할 개선방안이 없으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제고,금융국제화의
추진계획등도 마찬가지다.

물론 업무영역조정이 소극적이고 신규진입과 퇴출 합병등에 뚜렷한
방안제시가 부족한 까닭은 이해대립외에도 국민경제에서 금융산업의 위상이
어떠해야 할지 합의가 안된 탓도 있다. 실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해온
과정에서 침체되고 왜곡된 국내금융산업이 단기간에 선진금융산업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우며 상당한 과도기적 조정기간이 필요할수 밖에 없다.

특히 또다른 금융감독기관이 설립되는등 금융감독기능이 강화되고
은행장선출과정 업무영역조정 소유구조결정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권한과
책임은 여전히 막중하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확보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서 재무부와의 원만한 역할분담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이밖에도 금융산업의 국제화가 소홀히 취급된 감이 없지 않은데 이 문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뿐만아니라 거시경제운용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해야 한다.

끝으로 여러문제들을 불만스러워 하는 측에서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것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첫술에 배부르랴"라는 심정에서 이번 개혁안이
착실하게 실천에 옮겨지도록 당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