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부분임금제 실시 시기 추후 결정...이노동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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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노동부장관은 29일 무노동부분임금제실시유보방침과 관련,"현재
임금교섭이 한창 진행중에 있어 사업현장의 상황을 지켜본후 시행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날 전국기관장회의를 주재,이같이 말하고 "구시대의 낡은
관행과 사고는 시대가 바뀐만큼 새롭게 고쳐져야 한다"고 밝혀 노동정책의
개혁을 지속해 나갈뜻을 강력히 비쳤다.
이장관은 또 "분쟁발생시 특히 쟁점사항을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항과
정당한 교섭의 범위를 넘는 사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이를 일거에
불법분규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할것"을 지시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해고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의 조합원자격을 인정한것과
관련,사용자에게는 해고의 절차와 정당성을 명백히 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지시키도록 했다.
임금교섭이 한창 진행중에 있어 사업현장의 상황을 지켜본후 시행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날 전국기관장회의를 주재,이같이 말하고 "구시대의 낡은
관행과 사고는 시대가 바뀐만큼 새롭게 고쳐져야 한다"고 밝혀 노동정책의
개혁을 지속해 나갈뜻을 강력히 비쳤다.
이장관은 또 "분쟁발생시 특히 쟁점사항을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항과
정당한 교섭의 범위를 넘는 사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이를 일거에
불법분규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할것"을 지시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해고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의 조합원자격을 인정한것과
관련,사용자에게는 해고의 절차와 정당성을 명백히 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지시키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