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가 부처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있다.

그러나 당초 부과금대상에서 빼기로했던 일회용종이기저귀에는 개당
40전씩의 부과금을 물리기로 관련부처가 합의했다.

29일 환경처및 재무부 상공부등에 따르면 환경처가 거리를 더럽히는
담배꽁초의 처리비용을 개인들에게 부담시키기위해 개비당 1원씩을
부담금을 물릴 계획이었으나 재무부가 이를 적용할때 애연가들이 연간
1천억원의 부담을 안게된다고 맞서고 있다.

재무부측은 "담배시장개방에 관한 한미양국 정부간 양해기록"에서도
담배에 부담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고 지적,"담배사업법을 개정해
폐기물관리기금에 담배사업자가 출연하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이를놓고 환경처와 재무부는 31일오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