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공업이 방사선작업도중 작업종사자 4명이 과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지난 3년동안 이를 은폐해온 것으로 최근 밝혀져 물의를
빚고있다.

29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한중 창원공장에서 지난 90년 5월1-2일사이
강관용접 부위에 대한 방사선투과검사작업중 방사선투과 검사용 코발트조
사기의 선원부를 일시 분실했으며 선원을 다시 찾아 조사기에 재결합하는
과정에서 방사선 작업종사자 4명이 과다하게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고 발표했다.

안전기술원은 그동안 이러한 사실을 한중이 감추어왔으나 지난4월 당시
작업종사자중 1명이 안전기술원에 신고해 옴에따라 전문가의 정밀조사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기처는 이러한 위반사실이 공소시효인 3년이 넘어
한중에 대해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정지 6개월의 경미한 행정처분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