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건설업체가 외국에서 상업건물신축분양등 본격적인
부동산투자개발사업을 할수있게 된다.
29일 건설부는 해외건설업체의 시장개척을 촉진하기위해 현재 해외건
설촉진법상 외국발주공사의 수주활동에 한정 하고있는 해외건설업체의
영업범위에 부동산투자개발.매매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를위해 상업용건물의 투자개발을 위한 해외부동산취득을
허용해 주도록 재무부의 동의를 얻어냈다.
이는 최근들어 단순한 외국발주공사의 수주에서 벗어나 자체자금을
부동산개발에 투자,현지에서 임대.매매하는등 자체개발형사업을 추진하
려는 해외건설업체들이 늘고있는 추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위한 것
이다.
건설부는 이와관련,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현행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업체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기
로했다.
현재 해외건설업체는 주택건설용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수 있게돼 있으나 상가 백화점등 본격적인 상업용부동산의
투자개발을 위한 현지 토지 취득은 금지돼 있다.
건설부는 또 최근들어 환경관련 해외공사가 늘어나고있는 추세를
감안,환경오염방지시설업과 폐기물 처리업도 해외건설업면허를
취득,해외건설 촉진법상의 세제 금융혜택을 받을수있게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시장개척활동을 촉진하기위해
해외공사의 도급한도제를 폐지키로했다.
건설부는 또한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위해 해외건설업
면허를 등록제로 바꾸고 도급허가제도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전문건설
업을 해외건설업종에 포함시켜 중소전문건설업체의 독자적인 해외시장진
출길을 열어주기로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해외건설촉진법및 시행령개정안을 마련,이날 입
법 예고하고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