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단자사의 종금사전환이 내년초부터 허용되고 그동안 유보돼왔던 종
금사 신설계획은 백지화 됐다.

29일 재무부에 따르면 신경제5개년 금융개혁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하고 지방단자사에 대한 종금사 전환기준을 오는7월께 발표,증자와
내인가 본인가등 6개월 가량의 준비기간을 거친뒤 내년부터 전환을
허용키로 했다. 재무부는 우선 기존 단자사의 전환만을 허용하고
경쟁여건이 갖추어진뒤 종금사신설허용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전환기준은 납입자본금 3백억원 이상인 단자사로 하되 기존사간의
합병전환을 유도키 위해 합병전환사에 대해선 자본금규모등 전환기준
충족시기를 부분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재무부는 전환종금사에 대해 시설대여업 외국환업무등 기존 종금사업무를
모두 허용하고 종전의 단자업무는 기업자금사정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리토록할 방침이다.

지방단자사의 종금사전환과 관련,지방단자사로는 처음으로 부산투금이
최근 종금사전환계획을 확정했으며 광주투금 한일투금(부산)등이 전환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당초 지방단자사의 종금사전환기준을 지난연말까지 발표하고
올6월말까지 전환본인가를 내주기로 했었으나 금융산업개편계획확정 이후로
보류해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