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9일 "대기업의 금융산업지배를 방지할수있는 제도적 장치없
이 대기업의 여신관리규정을 폐지하는 정부의 금융개혁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오정책위의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진정한 금융개혁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크게 낮추고 제2금융권의 소유를 철저히
제한해 금융기관의 재벌사금고화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장은 또 "국내금융시장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부여되고있는 "꺾기"묵인등의 각종 특혜조치를 즉각 철폐하여
국내은행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을 촉구했다.

김의장은 5.27세제개혁안과 관련,"정부는 증세에 치중한 세제개혁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전면적인 금융실명제실시와 불로음성소득
에대한 과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혁안을 제시할것을 촉구했다.

김의장은 "선진국에 비해 사회복지예산지출이 낮은 상태여서 선진국수준인
22~23%의 담세율을 책정한 것은 국민의 조세부담을 지나치게 높인 것"이라
고 지적하고 "담세율을 21%수준으로 낮춰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