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시술 관련 파면교수 교육부서 취소결정 내려 입력1993.05.30 00:00 수정1993.05.3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인공수정 파행시술 등의 이유로 학교법인 고황재단이 파면했던 전 경희대 의대 서병희 교수에 대해 교육부가 파면처분 취소결정을 내린 사실이 30일 밝혀졌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고황재단 징계위원회가 내린 서씨 파면처분에 징계절차의 잘못이 있었다며 취소결정을 내렸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국내 상장 하루 만에…'트럼프 코인' 120% 폭등 [한경 코알라] 코인, 알고 투자하라!한국경제신문의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코알라'에 실린 기사입니다.매주 수요일 아침 발행하는 코알라를 받아보세요!무료 구독신청 hankyung.com/newsletter도... 2 [포토] 서울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올겨울 처음으로 서울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악산 청운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가 뿌옇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3 尹 수인번호는 '0010'…일반 수용동 '독방'에서 첫날밤 윤석열 대통령의 수인번호는 '0010번'인 것으로 알려졌다.20일 SBS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사상 최초 수용자 생활을 시작한 윤 대통령의 수인번호가 '0010번'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