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 파행시술 등의 이유로 학교법인 고황재단이 파면했던 전 경희
대 의대 서병희 교수에 대해 교육부가 파면처분 취소결정을 내린 사실이
30일 밝혀졌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고황재단 징계위원회가 내린 서씨 파면처분에 징계
절차의 잘못이 있었다며 취소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