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공업(주) 창원공장의 노동자 4명이 지난 90년 방사선 검사작업을
하다 연간 허용한도를 최고 18배 웃도는 방사선에 피폭됐으나 회사쪽이
사고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과학기술처는 29일 이런 사실이 당시 피해자 가운데 한사람이 지난달 3
0일 안전규제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신고해와 드러났다며, 한국
중공업에 6개월 동안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고 노동자들은 90년 5월1~2일 강관용접 부위에 대한 방사선 투과검사
를 하던 중 코발트 조사기의 선원부를 한때 잃어버렸다가 되찾아 다시 결
합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방사선에 노출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