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전용지역에 공영또는 주민공동주차장이 들어설수 있게되고 아파트등
기존공동주택단지에도 주차장의 신증축이 가능해진다.
또 기계식주차장등의 주차시설은 공작물로 분류,건폐율에서 제외됨에따라
자투리땅을 활용한 간이주차장건설이 크게 활기를 띨 전망이다.
30일 교통부 건설부등에 따르면 앞으로 차고 증명실시등으로 주차장수요가
크게 늘어날것에 대비,주차시설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키로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올하반기중 주차시설건축을 제한하고있는 건축법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령등을 개정,주택가와 상업지역내 주차시설 신증축에 필요한
부지를 현재보다 쉽게 확보할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통부는 내년부터 1천9백 이상 승용차에 대해 1단계 차고증명제가 실시됨
에 따라 특히 주차장건설이 의무화되기전인 지난79년이전에 지어진 주택가
의 차고지 수요가 크게 늘어날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