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허위영수증을 끊어주는 자료상 고액사채업자 부동산과다보유자등
에 대한 탈세여부를 집중 추적,이들의 탈루소득에 대해 중과세키로했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자체 탈세정보수집망을 강화하는 한편 실적우수직원에
대한 포상제도를 도입하는등 1만7천명이 넘는 전국 일선세무서의 모든 직원
에 대해 자료상등에 대한 탈세정보를 철저히 수집하도록 지시했다.
국세청관계자는 30일 "최근 경기부진여파로 세수목표달성이 불투명한 만큼
자료상 사채업자등 탈세혐의가 짙은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적은 업
종들에 대한 과세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세금계산서없이 물건을 거래하면서 탈세를 일삼는 일명
무자료시장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도 직원들이 수집한 정보위주로 진행돼 큰
성과를 올렸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과세강화의 전단계인 탈세정보수집을
더욱 강화하기위해 일선세무서장의 직접통제속에서 정보수집업무가 이뤄지
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자료상 고액사채업자 부동산과다보유자등이 탈세정보수집 중점대
상으로 선정된것은 이들이 장부를 속여 기재하는등 허위영수증을 남발,탈세
를 일삼거나 신고된 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월등히 차이나는등 다른 업종
종사자보다 탈세혐의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탈세혐의자를 선정
,조사국 요원들을 직접 투입하는등 강력한 세무사찰을 실시해 탈루세액을
추징함은 물론 탈세혐의가 명백할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조사국의 탈세정보수집체계를 강화하고 직원들의 탈세정보
수집을 독려하기위해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제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등
에 혜택을 주는 "우수제출자 포상제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