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말로 "5.8부동산대책"이 폐지됨에 따라 30대계열기업들의 부동산 취
득이 한결 쉬워지게 된다.
30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여신관리대상 30대 계열소속기업체의 부동산신
규취득을 엄격히 제한한 5.8대책(90년5월8일시행)이 3년2개월만인 6월말로
폐지됨으로써 이들 기업들은 지금까지와 달리 별다른 제약없이 부동산을 살
수있게 된다.
5.8조치해제후에도 30대계열기업들이 살수없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골프장및 스키장용 토지 <>목장용임야 <>오락서비스업용토지 <>전문휴양
업 종합휴양업및 휴양콘도미니엄용토지 <>주력업체의 기존영위업종과 관련
이 없는 업종을 영위하기위한 부동산 <>정리대상업체 또는 정리대상업종에
사용하기위한 부동산뿐으로 국한된다.
지금까진 공장및 부대시설용부동산,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설용부동산,사
원임대주택용부동산,유통업등 물류시설용부동산,5개신도시의 생활편익시설
용부동산,연수원용부동산등 특정용도외에는 부동산취득이 사실상 금지돼왔
다.
김경림은감원여신관리국장은 "5.8조치해제는 여신관리기업에 대한 부동산
취득규제가 예전처럼 몇가지를 제외하곤 취득할수있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이로인해 대기업이 각종 사업과 관련해
서 토지나 건물을 사기 쉽게 된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5.8조치해제로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부동산취득에 나설 경우
고삐가 잡히는듯한 부동산투기가 되살아날 것으로 우려하고있으나 부동산경
기침체와 과세강화로 투기가 재연될 우려는 크지 않을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