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새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을 위해 오는
7월초 임시국회를 소집할 방침이다.

민자 의 김영구총무는 이와관련 31일,"조만간 여야충무회담을 열어
임시국회 일정과 윤리위의 구성문제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총무는 "오는10일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공포되고 7월10일까지는 이
법의 시행령이 마련될것"이라며 "7월10일부터 한달간 재산등록을 다시
받은뒤 8월10일부터 심사에 착수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