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31일 대통령선거법위
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78)이 자신에게
적용된 대선법 60조2항(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과 그 처벌조항
인 162조1항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측은 대선법 60조2항의 규정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수관계''의 개념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 가능한 것"이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
다.

이날 정피고인이 낸 위헌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정피고인에 대
한 1심공판은 예정대로 오는 7일 속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