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부진과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는
이달말까지 마쳐야 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최고 6개월까지 연장할수
있다.

31일 국세청은 경영난을 겪고있는 기업이나 업황부진으로 위기를 맞고있는
개인납세자 등이 종합소득세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이들의 납기연장 신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자금경색으로 부도발생이나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거나 재고또는
외상매출금이 전년동기나 전달보다 3배이상 증가한 기업및 개인사업자는
5월말까지 끝내야 되는 종합소득신고를 6개월 후인 오는 11월말까지
연장할수 있다.

또한 화재나 가스폭발사고 광산사고 사업용 건물의 붕괴로 세액납부가
곤란하거나 노동쟁의및 거래처의 파업으로 조업이 1개월 이상 중단된
납세자도 같은기간 만큼의 납기연장 혜택을 받을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6개월동안 납기를 연장받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를 3회이상
나누어 낼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