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도 한약을 판매토록 허용해 지난4월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약사법
이 또다시 취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보사부는 약사법시행규칙개정으로 빚어진 한의대생들의 집단유급사태를 막
기위해 시행된지 2개월도 안된 약사법시행규칙의개정을 적극 추진키로했다.
보사부는 31일 오후 최수병차관과 교육부 한의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대수업정상화를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약사의 한약취급을 금지하거나
한약의 취급범위등을 한정하는 규정을 약사법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
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한방의료발전을 위해 1일부터 한방과를 발족,과장에 김
창순국립의료원 입.퇴원과장을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