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가 건립하는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는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현행보다 최고 46%까지 인하된다.
또 창고의 공동사용및 부대시설의 최소화등을 통해 아파트형공장의 전용면
적이 지금보다 최고 30% 늘어난다.
서울시는 31일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
로한 "아파트형공장건설및 분양활성화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에 대한 임대료부담완화
를 위해 현재 건물가액에 층별 부지평가액의 일정비율을 합산하던 임대료산
정방식을 개선,부지평가액총액을 공장면적에 비례해 배분키로 했다. 이에따
라 마천동 임대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현행 평당 1백6만~1백
28만원선에서 평당 70만원대로 34~46%<>월임대료는 평당 8천~1만원에서 평
당 5천원으로 36~46% 각각 낮아진다.
시는 또 분양면적의 50%정도에 불과한 전용면적을 창고의 공동사용및 기존
부대시설의 활용등을 통해 65%로 늘리기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아파트형공장 건립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는 개인 토지소
유자도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할수 있도록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을 개정해 줄것을 상공자원부에 건의키로 했다.
아파트형공장은 현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등이 7개동 1백
19개 공장건설을 끝냈으나 이중 미분양 공장은 4개동 44개에 이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