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학기부터 전국 고교 1,2학년의 자율학습이 전면 폐지된다.
또 서울시내 초.중.고교의 운동부육성을 위한 찬조금품징수가 허용된다.
전국 15개 시.도교육감들은 31일 이같이 결정하고 고교3학년의 자율학습도
점진적으로 폐지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각급학교의 운동부육성을 위해 운동부 필요경비
를 학부모로부터 거둘수있는 수익자부담형식의 특정경비로 추가지정했다.
특정경비는 찬조금품징수 금지조치와 별도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학부
모로부터 직접 받을수있는 경비로 현재 청소년단체활동비 생활관실습비 수
련비등이 지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