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계약때 인감증명서 생략...대한보증보험 입력1993.06.01 00:00 수정1993.06.0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한보증보험은 이달부터 정부의 행정규제완호시책에 따라 보험계약자나 연대보증인이 직접 회사를 방문하면 보증시 필요한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키로 했다. 지금까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연대보증을 할 경우 본인의 서명및 인감증명서를 동시에 제출 받음으로써 이용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있어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어린 친구들 걱정이네"…홍석천 마약 중독 '경고' 마약류 중독자가 매년 증가해 현재 약 40만명 규모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인 홍석천이 나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홍석천은 지난 4일 인스타그램에 마약을 복용한 듯 보이는 한 남성의 모습을 올리며 "노... 2 전광훈 "尹, 거룩한 사고 친 것"…관저 인근 보수단체 집회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의 집회 등 행사가 이어졌다. 전광훈 목사는 5일 한강진역 인근에서 '전국주일 연합예배'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 무... 3 "이 가격에 이런 성능이라니"…불티나게 팔린 전기차 기아 컴팩트 전기차 EV3가 출시 6개월만에 국내 시장에서 국산 전기차 1위를 기록했다. EV3는 기아가 보급형을 목표로 만든 모델로, 저렴한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이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불렀다는 분석이다.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