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보증보험은 이달부터 정부의 행정규제완호시책에 따라 보험계약자
나 연대보증인이 직접 회사를 방문하면 보증시 필요한 인감증명서 제출
을 생략키로 했다.

지금까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연대보증을 할 경우 본인의 서명
및 인감증명서를 동시에 제출 받음으로써 이용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