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중 대규모 기업집단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업종전문화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30대 기업집단에 대해 21개의 대분류기준
업종 가운데 1-3개의 주력업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해당 업
종내의 계열기업중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와 기술융합성은 물론
정부가 유도지침에서 제시하는 공개여부, 소유분산정도, 재무구조
의 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를 주력기업으로 신고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들 주력기업에 대해 가능한 범위내에서 여신관리, 기
술개발자금 및 공업입지 등에서 우대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이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확대해 직접
금융에 의한 자금조달과 비관련 업종의 처분을 통해 주력업종으로
의 전문화 및 주력기업의 대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할 계획
이다.
상공자원부는 1일 오후 공업발전심의회에서 최종 확정한 신경제
5개년계획 산업발전전략 부문을 통해 이같은 업종전문화 시책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시책에 의해 주력업
종의 주력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재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1차적
으로 여신규제제도의 주력업체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주력업종의 범위 및 주력기업의 선정기준 등은 상공자
원부 고시로 발표될 "업종전문화 유도지침"에 포함될 것이며 유
도지침의 운용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상충이 두드러지는 등 법적 근
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업발전법 등 관련법
률의 보완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상공자원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상공자원부는 시장경쟁체제의 강화를 위해 시장진입
제한을 철폐하고 퇴출의 원활화를 도모키로 했다.
특히 현재 한국중공업으로 일원화돼 있는 발전설비산업은 오는
97년으로 예정된 외국인 투자개발계획과 연계해 국내기업의 신규
참여를 허용하고 신발 및 직물산업도 산업합리화조치가 끝나는 오
는 95년 이후에는 신규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올 연말로 합리화조치가 종료되는 조선산업의 신규참입 및 시설
확대는 원칙적으로 업계자율에 의해 결정하되 경제협력개발기구(O
ECD) 조선부회 등의 국제규범 및 통상마찰을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자동차산업 등 과잉, 중복투자가 우려되는 경우는 산업발전민간
협의회 및 전국경제인연합회내 자율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업계가
자율조정토록 유도하고 기존업체의 반발 등으로 자율조정이 이뤄지
지 않을 경우에는 공업발전심의회 및 산업정책심의회 등을 통해
조정키로 했다.
우수한 산업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공고-전문대학-기술대학-기
술대학원으로 이어지는 기술교육체계를 구축키로 하고 오는 95년
에 기술대학을 설립할 계획이다.
또 공고생 비율을 현재의 10%수준, 22만명에서 97년까지
17%수준, 37만명으로 확대하고 이들의 현장적응능력 배양을
위해 공고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2년 수학하고 기업체에서 1년
훈련받는 "2+1 시스팀"으로 개편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이와 함께 항공우주, 자동차, 조선, 자동화기기
, 공작기계, 환경설비, 반도체, 가전, 컴퓨터.통신, 석유화
학, 정밀화학, 섬유, 신발, 철강, 비철금속 등 15개 주요
업종에 대해 발전비전을 마련,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