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스템바이오텍이 골관절염 치료제 후보물질 ‘오스카(OSCA)’ 임상의 고용량군에서도 통증감소와 연골 재생을 확인했다.강스템바이오텍은 오스카의 임상 1상 마지막 단계인 고용량군 자기공명영상(MRI) 의학평가에서도 확연한 통증감소 및 연골재생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본 평가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많은 경험을 가진 미국의 영상의학 전문평가업체 라드MD(RadMD)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돼 객관적이고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회사측에 따르면 고용량군 대상자에서도 중용량군과 같이 투약 초기부터 통증감소와 관절기능 개선이 빠르게 나타났으며, 신속한 증산개선과 더불어 WORMS(골관절염 개선도의 전반적 평가)와 MOCART(국소 연골부위 변화 평가) 두 영상분석을 통해 구조적 개선의 진행이 관찰됐다.특히 무릎 골관절염 환자들의 통증은 주로 연골이나 연골하골 손상이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용량군 대상자 대부분에서 연골재생 및 연골하골의 구조개선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다.배요한 강스템바이오텍 임상개발본부장은 “초기 임상 단계에서 통증 및 기능 개선 뿐만 아니라 연골, 연하골 재생을 통한 구조개선이 이뤄지고 상관관계까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현재 판매 및 개발 중인 약물에선 확인되지 않은 고무적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1회 투약 후 6개월 이상의 시점까지도 통증감소 및 치료효과가 지속되고 있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임상 환자들에게서 관절기능 개선 등 치료효과가 월등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오스카 개발 성공 시에는 글로벌 관절염 치료제 시장에서의 게임체인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rdqu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경찰이 검토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11일 경북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논의 중이다.A씨는 지난 8일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지난 10일 구속됐다.전 여자친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그의 모친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 여자친구의 모친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전 여자친구는 올해 7월부터 4개월에 걸쳐 A씨가 자신을 스토킹한다고 3차례 신고했고, 경찰은 그에게 스마트 초인종, 문 열림 센서 등 스토킹 피해자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집 주변 순찰을 강화 조처를 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통신 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스토킹 전문 기관이 운영하는 교정 상담 프로그램도 다섯 차례나 이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요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내부적인 요건 검토 단계로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되거나 공식화한 절차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지침에 따라 기존 특정 강력범죄나 성폭
"삼성 전 계열사에 고정OT(시간외수당)가 수당 항목에 있다. 대법원 판결이 (삼성) 고정OT의 통상임금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3년 전 삼성SDI가 생산직(시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해 왔던 고정OT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유사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 전망은 현실이 됐다. 대법, 삼성SDI 생산직 고정OT 통상임금 '인정'고정OT는 일정 시간을 추가로 근무했다고 가정하고 그만큼 수당을 지급하는 급여 항목이다. 예컨대 20시간분의 고정OT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15시간을 일해도 20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주는 식이다.삼성SDI 사례는 고정OT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 판례로 알려져 있지만 생산직에 한해선 정반대 판단이 나왔다. 통상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미리 합의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다. 고정OT가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연장근로의 대가인지 따져보는 것이 재판 쟁점이 됐다. 삼성SDI 사무직(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고정OT를 연장근로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았다. 실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별도 수당 없이 고정OT만 지급받았던 것이다. 생산직은 달랐다. 고정OT 수당을 받으면서도 연장·야간근로를 하면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별도로 받았다. 고정OT가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 아니었던 셈이다. 대법원은 2021년 11월11일 삼성SDI 사무직·생산직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각각 판결을 달리 했다. 사무직에게 지급된 고정OT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지만, 생산직 고정OT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삼성SDI 판결 이후 고정OT 분쟁 계열사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