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가치세사업자 등록상황을 일제점검, 영세
사업자가 아닌데도 세제혜택을 받는 위장과세특례자로 확인되면 일반과세자
로의 전환을 권장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1일 2.4분기 부가세 사업자등록상황을 점검하면서 서울과 경기도
전지역과 인구 10만명이상의 도시에서 위장특례자에 대한 실태확인조사를 병
행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세청은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슬롯머신업소를 비롯 고급음
식점 카페 수퍼마켓 카센터 주유소등 원칙적으로 과세특례를 받지못하는 76
개업종에 대해 중점 조사키로했다.
특히 집단상가 신흥개발지역 신축빌딩등 상가가 밀집되어있는 지역을 집중
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각종 확인조사등에 성실하게 응한 사업자나 세적관리상 문
제가 없는 계속사업자들은 이번 확인 대상에서 제외시켜주기로했다.
국세청은 이번 실태조사결과 위장특례사업자로 드러나면 원칙적으로 전원
일반사업자로 전환토록하고 일반사업자로 전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미등록사업자는 직권으로 등록조치하는 동시에 등록이전 사업분에 대한 세
금을 가산금까지 부과해 물리고 무단폐업자에 대해선 폐업때까지의 탈루세액
을 추징키로했다.
또 남의 이름을 빌려 사업을 해온 사람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
부하고 명의위장 사업분에 대한 소득세를 실제사업자명의로 합산과세키로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