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설공사계약에 단가계약방식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조달청은 1일 철로레일및 침목교환 가로등교체공사등 규격화된 보수공사에
한해 내자물품구매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3자 연간단가계약방식의
입찰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조달청은 오는 7월초 입찰예정인 서울시지하철 2~4호선의 지하철레일및
침목교환공사(예산 16억2백만원)를 제3자 연간단가계약방식으로 입찰에
부치는데이어 가로등교체등 기타 시설공사에까지 확대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3자 연간단가계약이란 철근 시멘트등 연중 계속되는 수요물품을
구매할때 주로 이용하는 계약방식으로 업체와 물품에 대한 단가를 입찰을
통해 계약한후 수요기관의 물품요청이 있을 경우 당초의 계약단가와 같은
가격에 계속 납품토록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