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1일 내년부터 쓰레기발생량에따라 수거료를 차등부과하는
쓰레기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키로 확정하고 시.도별로 1개소 이상의
시범지역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1일 환경처가 마련한 "일반폐기물 수수료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오는
96년까지 쓰레기배출자에게 수거및 처리비용의 60%(현행 20%)를
부담시킨다는 계획아래 수거료부과 기준을 현행 고정률제에서 종량제로
전환키로 했다.

환경처는 이를위해 쓰레기를 담을 수거봉투를 20 (8 )와 50 (20 )등
두가지로 전국적으로 통일 제작,장당 4백22원씩 각 가정및 사업장에
배포하고 이 규격봉투에 담기지 않은 쓰레기는 일절 수거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시.군.구등에 매월 일률적으로 내는 오물수거료는 폐지된다.

환경처는 이같은 방침을 전국에 시달,15개 시.도의 의견이 수렴되는대로
이달 중순께 열리는 공청회에서 올하반기에 실시할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내년초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환경처는 6월말까지 각 지자체별로 시범지역 선정을 완료토록
하는 동시에 주민홍보및 봉투제작 관련요원교육등을 실시하고 11월까지
시범운영,연내에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도의 관련조례를 고치기로 했다.

종량제의 시범실시 선정조건은 <>행정구역면적이 상대적으로
좁고<>주거형태가 다양하지 않으며<>소득수준이 평준화되고<>인구이동이
적은 지역이다.

환경처는 이밖에 대량배출 일반폐기물및 대형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별도로 하기로 하고 이들 폐기물에 대한 개당 수수료를 확정해 고시하기로
했다.

이 종량제 도입으로 4인가족 기준 월20 봉지 12장(장당 4백22원)을
사용한다고 가정할때 현행보다 수거료가 30%가량 오른 1만7백30원수준이
될것으로 보인다.

91년말 현재 전국의 하루평균 일반쓰레기 발생량은 9만2천2백46 으로 이중
지방자치단체가 45.7%인 4만2천2백10 을 처리하고 대행업소 4만6천8백47
(50.8%),기타 3천1백89 (3.5%)등이다.

환경처관계자는 "현재 쓰레기의 발생량은 급속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자의 발생비용 부담은 11.9%(92년)에 그치고 있다"며 "쓰레기 버리는
양이 많은 가정에 무거운 수거료를 물리는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